진료안내외래진료
안내에 비치되어 있는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순번번호표 발행 번호표를 뽑으시고 대기석에서 기다립니다.
1층ㆍ2층ㆍ내과 우측 접수창구에 접수순서가 되면 진료신청서, 건강보험증을 제출합니다.
진료과 접수 및 진료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신청서 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다시 1층ㆍ2층ㆍ내과 우측 접수창구로 오셔서 번호표를 뽑으시고 수납순서를 기다립니다.
접수창구 수납 순서가 되면 진료신청서를 제시하고 본인 진료비를 확인 한 후 수납하시면 됩니다.
투약 및 검사를 진료과에서 안내해 드린 표를 참조하시어 약이 있으신 분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으시고, 검사가 있으신 분은 해당 검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추가 검사가 있는 분은 해당 검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원외처방전을 받으신 분은 외부 약국에서 처방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하시면 되며, 다음 예약이 있으신 분은 예약일에 진료과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의료보험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안 갖고 오셨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 제출하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참하지 못한 분은 원무과에 자격확인 요청을 의뢰하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 변경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는 원무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권태,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식대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랑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신 환자분은 의뢰서 지참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집 근처 의원이나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오십시오.
(※ 예외상황 : 응급진료자, 분만환자, 국가유공자 본인, 혈우병환자,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검진시)